IDS 제출

IDS 제출문헌

발명인/출원인은 발명에 참고한 자료를 출원서와 함께 미국특허청(USPTO)에 제출할 의무(duty to disclose)를 가집니다.

IDS 제출 가능한 문헌

발명에 참고한 자료/발명과정에서 참고한 자료

만약 영문이 자료들이 영문이 아닐경우 초록 영문번역본 또는 전문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 등록특허
• 공개특허
•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 대중에 공지된 논문
• 패밀리특허의 OA 자료 및 OA내 인용된 문헌
• PCT ISR (Internationl Search Report) 내 인용된 문헌

IDS 제출 시점

1 : 첫번째 Office Action 발생전

관납료 또는 참증자료에 따른 인증사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 첫번째 Office Action 후 최종거절 발생 이전

A : 참증이 Office Action 이전 3 개월을 넘지 않았으면, 그것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며, 관납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B : 참증이 Office Action 이전 3 개월을 넘긴 경우는 해당 관납료를 지불해야합니다.

3 : 최종거절통지(Final Office Action) 또는 특허결정통지 (Notice of Allowance) 이후 최종거절통지에 대한 답변 또는 등록비 납부 이전까지의 기간

A : 참증이 최종거절통지 또는 특허결정통지 이전 3 개월을 넘지 않았으면, 그것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며, 또한 관납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B : 참증이 최종거절통지 또는 특허결정통지 이전 3 개월을 넘긴 경우는 RCE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4 : 등록비 납부후 특허등록일 이전 기간

RCE 및 등록철회요청서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5 : 특허등록일 이후

IDS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