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출원

미국특허출원의 종류

Provisional Application (가출원)

발명자가 가출원을 청구함으로써 나중에 제출할 일반특허출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발명의 미국 출원일을 신속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2 개월 후에 자동 폐기되며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12개월 이내 일반특허출원이 없을 경우 가출원은 포기된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출원은 특허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저촉심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각 기술분야(기계, 전기, 화학 등)별 별개인 발명들을 하나의 가출원으로 묶어 출원후, 일반출원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출원할 수 있습니다.
가출원은 한국어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번역문을 미국 특허청이 지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원후 1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고 가출원을 우선권으로 한 일반출원을 출원한 경우 일반출원에서 미국 특허청은 Notice to File Missing Part 를 발행하여 가출원에 대한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출원 요건

• 필수제출서류
• 가특허 출원서 양식 또는 ADS (Application Data Sheet)
• 명세서
• 도면 (필요한 경우)
• 출원관납료

가출원 신청시 명세서내용은 정규 신청서와 동일하게 모든 법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선권 날짜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Utility Application (일반특허출원)

Utility (Non-provisional) Application (일반특허출원)

일반특허출원시 명세서를 영어로 제출하거나 한글로도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영어번역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이때 번역에 대해 번역이 정확하다는 증빙서류와 37 CFR §1.17에 명시된 특허청 관납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이 번역본, 번역증빙서류 또는 수수료없이 한글로 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누락된 항목에 대한 제출통지서 및 제출기간을 받게됩니다.

일반특허출원의 최소 요건

• 일반특허 출원서 양식 또는 ADS (Application Data Sheet)
• 명세서
• 도면 (필요한 경우)

일반특허출원의 요건

• 일반특허 출원서 양식 또는 ADS (Application Data Sheet)
• 명세서 (하나 이상의 청구항포함)
• 도면 (필요한 경우)
• 선언서 (Declaration)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출원관납료

PCT National Stage (국내단계 진입)

PCT National Stage
PCT 국제단계 출원을 하였다면 최초출원일로부터 계산하여 30개월 이내에 개별국가 출원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비보정(Preliminary Amendment)
1. 미국명세서 형식에 따른 보정
PCT 미국 국내단계 진입의 경우 이미 PCT출원시에 대개 명세서가 제출되어 있고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에 PCT미국 국내단계시 명세서의 수정은 별도로 예비보정서(Preliminary Amendment)를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내용(new matters)이 추가될 수 없습니다.

2. 청구항 보정
통상적으로 미국외 다른 국가에서는 다중인용청구항에 대하여 관대하나 미국은 다중인용청구항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인용청구항에 대해 모든 청구항을 계산하여 관납료를 내야하며, 다중인용청구항에 대해서도 관납료가 추가됩니다.PCT국내단계 집입시 다중인용청구항은 모두 분해하여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IDS제출
PCT출원후 국제조사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 – ISR)이 발행된 경우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자료들을 IDS로 미국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PCT미국 국내단계출원를 진행하는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자료의 사본 및 영문초록 번역문(전문 번역문)을 미국특허사무소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국제단계 출원의 두가지 방법

371 National Stage (35 U.S.C. 371)
이방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PCT 국제단계 출원을 의미합니다.

Bypass Continuation (35 U.S.C. 363)
이방법은 PCT 출원에 대하여 35 U.S.C. 120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계속 출원을 의미합니다.

Continuing Application (계속특허출원)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두가지 이상의 발명이 하나의 특허 출원에 포함되었다면 미국특허청(USPTO)는 한정요구통지(Restriction Requirement)를 통하여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정요구에 대해 선택되지 않은 청구항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청구항은 분할출원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은 최초출원의 등록일(issue date) 이전, 포기(abandonment)되기 이전, 중간사건의 응신기간(통상적으로 발송일로부터 3개월)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할 출원에는 새로운 내용(new matter)을 추가 할 수 없으나 최초출원의 출원일이 우선일로 유지됩니다.

연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
청구하는 발명이 청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면이나 명세서에 공개되었다면 연속출원의 형식을 이용하여 발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속출원에는 분할출원과 마찬가지로 도면이나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new matter)을 추가할 수 없으나, 원출원의 출원일을 우선일(발명일)로 유지됩니다. 연속출원 역시 최초출원의 등록일(issue date) 이전, 포기(abandonment)되기 이전, 중간사건의 응신기간(통상적으로 발송일로부터 3개월)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부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최초 출원된 특허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추가하여 일부계속출원의 형식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계속출원에 새로운 내용(new matter)이 포함되므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원출원의 출원일을 우선일로 유지할 수는 없으나, 원출원의 발명을 계속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Design Application (디자인특허출원)

특허가 가능하려면 디자인이 ” primarily ornamental” 이어야합니다. 기능적 또는 기계적 고려 사항의 결과물만으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도면이 출원서의 대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 출원에는 청구된 디자인의 그림 또는 흑백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림 또는 사진은 청구의 전체적인 시각적인 사항들을 표현합니다.컬러 그림 또는 사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컬러 그림이나 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청원서를 제출함으로 가능합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의 요건

• 일반특허 출원서 양식 또는 ADS (Application Data Sheet)
• 명세서
• 도면
• 출원관납료

Plant Application (식물특허출원)

식물특허는 원예변종, 돌명변이에 의한 변종, 교잡종 및 신규로 발견된 묘목 등 심규한 식물변종에 대한 특허를 식물특허라고합니다. 이중에서도 괴경(덩이줄기)식물(tuber propagated plant) 및 야생식물은 제외됩니다.

출원시는 일반적인 출원과 유사하나, 명세서상 보호하고자 하는 식물에 대해 완전하고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유사한 식물과 구별되도록 그 특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청구항은 1개만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