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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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권 출원관련 정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문의하기 또는 유선상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가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

발명자가 가출원을 청구함으로써 나중에 제출할 일반특허출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발명의 미국 출원일을 신속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2 개월 후에 자동 폐기되며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12개월 이내 일반특허출원이 없을 경우 가출원은 포기된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출원은 특허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저촉심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각 기술분야(기계, 전기, 화학 등)별 개별 발명들을 하나의 가출원으로 묶어 출원후, 일반출원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출원할 수 있습니다.가출원은 한국어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번역문을 미국 특허청이 지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출원후 1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고 가출원을 우선권으로 한 일반출원을 출원한 경우 일반출원에서 미국 특허청은 Notice to File Missing Part 를 발행하여 가출원에 대한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출원 요건 • 가특허 출원서 양식 또는 ADS (Application Data Sheet) • 명세서 • 도면 (필요한 경우) • 출원관납료가출원 신청시 명세서내용은 정규 신청서와 동일하게 모든 법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우선권 날짜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일반특허 (Non-provisional - Utility Patent)

일반특허출원시 명세서를 영어로 제출하거나 한글로도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영어번역본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이때 번역에 대해 번역이 정확하다는 증빙서류와 37 CFR §1.17에 명시된 특허청 관납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이 번역본, 번역증빙서류 또는 수수료없이 한글로 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누락된 항목에 대한 제출통지서 및 제출기간을 받게됩니다. 일반특허출원의 최소 요건 • 일반특허 출원서 양식 또는 ADS (Application Data Sheet) • 영문 명세서 • 도면 (필요한 경우) 일반특허출원의 요건 • 일반특허 출원서 양식 또는 ADS (Application Data Sheet) • 명세서 (하나 이상의 청구항포함) • 도면 (필요한 경우) • 선언서 (Declaration)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출원관납료

Continuing Application (계속특허출원)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 두가지 이상의 발명이 하나의 특허 출원에 포함되었다면 미국특허청(USPTO)는 한정요구통지(Restriction Requirement)를 통하여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정요구에 대해 선택되지 않은 청구항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청구항은 분할출원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은 최초출원의 등록일(issue date) 이전, 포기(abandonment)되기 이전, 중간사건의 응신기간(통상적으로 발송일로부터 3개월)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할 출원에는 새로운 내용(new matter)을 추가 할 수 없으나 최초출원의 출원일이 우선일로 유지됩니다. [연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청구하는 발명이 청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면이나 명세서에 공개되었다면 연속출원의 형식을 이용하여 발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속출원에는 분할출원과 마찬가지로 도면이나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new matter)을 추가할 수 없으며 원출원의 출원일을 우선일(발명일)로 유지됩니다. 연속출원 역시 최초출원의 등록일(issue date) 이전, 포기(abandonment)되기 이전, 중간사건의 응신기간(통상적으로 발송일로부터 3개월)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할 출원에는 새로운 내용(new matter)을 추가 할 수 없으나 최초출원의 출원일이 우선일로 유지됩니다.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최초 출원된 특허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추가하여 일부계속출원의 형식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계속출원에 새로운 내용(new matter)이 포함되므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원출원의 출원일을 우선일로 유지할 수는 없으나, 원출원의 발명을 계속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최초출원의 등록일(issue date) 이전, 포기(abandonment)되기 이전, 중간사건의 응신기간(통상적으로 발송일로부터 3개월)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분할 출원에는 새로운 내용(new matter)을 추가 할 수 없으나 최초출원의 출원일이 우선일로 유지됩니다. *모출원이 법정 응신 기간인 3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출원할 경우, 연장 마감일인 6개월 이내 출원을 해야하며 OA응답시 요구되는 기간연장 비용도 함께 지불해야합니다.

PCT National Stage (국내단계 진입)

PCT 국제단계 출원을 하였다면 최초출원일로부터 계산하여 30개월 이내에 개별국가 출원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PCT 국내단계 출원의 두가지 방법 ] 1. 371 National Stage (35 U.S.C. 371) 이방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PCT 국제단계 출원을 의미합니다. 2. Bypass Continuing Application (Continuation/Continuation-in-part/Divisional)(35 U.S.C. 363) 이방법은 PCT 출원에 대하여 35 U.S.C. 120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계속 출원을 의미합니다. [예비보정(Preliminary Amendment)] 1. 미국명세서 형식에 따른 보정 PCT 미국 국내단계 진입의 경우 이미 PCT출원시에 대개 명세서가 제출되어 있고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에 PCT미국 국내단계시 명세서의 수정은 별도로 예비보정서(Preliminary Amendment)를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내용(new matters)이 추가될 수 없습니다. 2. 청구항 보정 통상적으로 미국외 다른 국가에서는 다중인용청구항에 대하여 관대하나 미국은 다중인용청구항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인용청구항에 대해 인용되는 모든 청구항을 계산하여 관납료를 내야하며, 다중인용청구항에 대해서도 관납료가 추가됩니다. PCT국내단계 집입시 다중인용청구항은 모두 분해하여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Design Patent

Design Patent (디자인특허) 디자인 특허가 가능하려면 디자인이 ” primarily ornamental”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디자인 특허는 새로운 글꼴, 음료병 모양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보호하는데 사용됩니다. 디자인특허는 기능적 또는 기계적 고려 사항의 결과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외관상 보여지는 것만이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도면이 출원서의 대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 출원에는 청구된 디자인의 그림 또는 흑백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림 또는 사진은 청구의 전체적인 시각적인 사항들을 표현합니다. 컬러 그림 또는 사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출원인이 컬러 그림이나 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 청원서를 제출함으로 가능합니다. [디자인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것] 유틸리티 특허와 달리 디자인 특허는 새로운 기능의 기구보다는 장식 또는 장식용 기구등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특허는 모바일 장치의 독특한 디자인, 모양 또는 형태를 보호 할 수있는 반면, 유틸리티 특허는 모바일 장치의 새로운 하드웨어 기능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인 특허는 개념적으로 저작권 및 상표와 유사합니다. 특히, 미국 저작권법 및 미국 상표법에 따라 보호되는 많은 항목은 디자인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여러시점에서 보여주는 도면 및 그림이 포함됩니다. USPTO가 디자인이 새롭고 출원서에 적절하게 기재되었다고 판단하면 USPTO는 출원인에게 디자인 특허를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신청서가 특허로 발행되는 데 약 1 년이 소요됩니다. [디자인 특허의 이점] 디자인 특허는 비용이 저렴하고 유틸리티 특허보다 짧은 시간 내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잇점을 제공합니다. 특허권자는 등록된 디자인 특허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특허받은 디자인을 무단도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의 요건] • 일반특허 출원서 양식 또는 ADS (Application Data Sheet) • 명세서 • 도면 • 출원관납료

Plant Patent

Plant Application (식물특허출원) 식물특허는 원예변종, 돌명변이에 의한 변종, 교잡종 및 신규로 발견된 묘목 등 심규한 식물변종에 대한 특허를 식물특허라고합니다. 이중에서도 괴경(덩이줄기)식물(tuber propagated plant) 및 야생식물은 제외됩니다. 출원시는 일반적인 출원과 유사하나, 명세서상 보호하고자 하는 식물에 대해 완전하고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유사한 식물과 구별되도록 그 특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청구항은 1개만 허용합니다.

상표 - Trademark

상표 (연방상표 - Federal Trademark) 상표를 취득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 일 수 있지만, 상표 소유자가 출원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상표 출원시 상표 소유자는 등록할 상표의 최종 이미지, 물품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하려는 조건 몇가지가 필요합니다. 사용 예정(intent-to-use)조건 상표 소유자는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상표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SPTO는 상표 소유자가 실제 상표 사용을 입증할 때까지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상표 조건 현재 사용하는 상표를 기반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주장 출원 한국에서(미국이외의 나라들 포함) 신청중인 상표를 근거로 미국에 상표출원할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이는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미국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나라에 신청중인 상표를 근거로 미국내의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나 등록시 해외등록증사본을 USPTO 에 제출할수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심사절차] USPTO는 사용기반이든 사용예정이든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3 ~ 6 개월 이내에 출원서를 심사합니다. USPTO는 주로 연방 법원과 상충되는 상표를 조사하고, 상표와 함께 사용하고자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출원서에 문제가있는 경우, 심사관은Office Action을 발행하고 6개월의 응답기간이 주어집니다. Opposition 심사가 완료되면 60 일간의 공개 기간 내에 해당 상표가 게시되며, 이 기간 내에 잠재적 경쟁자에게 상표 등록을 거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상표 소유자는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게시기간이 끝나기 전에 동의 또는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3자는 상표 심판 및 항소위원회에서 Opposition절차를 진행합니다. Opposition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USPTO는 이후절차를 일시 중지합니다. 등록 절차 진행 어느 누구도 상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의 다음 단계는 신청이 사용 기반인지 사용예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USPTO는 60 일간의 공개 기간 후에 사용기반에 의한 상표는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그러나 사용예정의 상표일 경우는 Notice of Allowance를 발행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상표 소유자가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6 개월 기간이 주어집니다. 상표 소유자는 6개월이 끝날 때 사용 증거를 제출할 준비가 되지않은 경우, 6 개월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표 소유자가 마크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5번). 따라서 USPTO는 상표 소유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상표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IDS -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제출문헌] 발명인/출원인은 발명에 참고한 자료를 출원서와 함께 미국특허청(USPTO)에 제출할 의무(duty to disclose)를 가집니다. IDS 제출 가능한 문헌발명에 참고한 자료/발명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만약 영문이 자료들이 영문이 아닐경우 초록 영문번역본 또는 전문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 등록특허 • 공개특허 •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 대중에 공지된 논문 • 패밀리특허의 OA 자료 및 OA내 인용된 문헌 • PCT ISR (Internationl Search Report) 내 인용된 문헌 [IDS 제출 시점] 1 : 첫번째 Office Action 발생전관납료 또는 참증자료에 따른 인증사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 첫번째 Office Action 후 최종거절 발생 이전 A : 참증이 Office Action 이전 3 개월을 넘지 않았으면, 그것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며, 관납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B : 참증이 Office Action 이전 3 개월을 넘긴 경우는 해당 관납료를 지불해야합니다. 3 : 최종거절통지(Final Office Action) 또는 특허결정통지 (Notice of Allowance) 이후 최종거절통지에 대한 답변 또는 등록비 납부 이전까지의 기간 A : 참증이 최종거절통지 또는 특허결정통지 이전 3 개월을 넘지 않았으면, 그것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며, 또한 관납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B : 참증이 최종거절통지 또는 특허결정통지 이전 3 개월을 넘긴 경우는 RCE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4 : 등록비 납부후 특허등록일 이전 기간 A : 참증이 등록비 납부 시점으로부터 이전 3 개월을 넘지 않았으면, QPIDS (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제도를 통하여 진행을 하게됩니다. B : 참증이 등록비 납부 시점으로부터 3 개월을 넘긴 경우는 RCE 및 Petition (Petition to withdraw from Issue)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5 : 특허등록일 이후 IDS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특허 심사절차 (방식심사) Examination – Formalities

[Notice to File Corrected Application Papers] 출원시 명세서나 도면이 불완전하게 제출된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통지서. 2개월이내 응답을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4개월을 더 연장가능함(관납료 필요) [Notice to File Missing Part/Requirement] 출원시 미비된 서류나 미납된 관납료에 대해 추가 제출하라는 통지서. 2개월이내 응답을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5개월을 더 연장가능함(관납료 필요)

방식심사시 발생하는 문제점

[Specification (명세서)] 명세서 내 방정식이 사용된 이미지방정식은 워드 프로세서 또는 방정식 편집기를 사용하여 입력해야합니다. 이미지 (예 : jpg)를 사용하여 방정식을 표시하는 경우, 그 이미지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은 해상도를 가져야합니다. 모든 명세서는 DOCX 파일로 제출되어야 추가 관납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font를 영문일 경우 'Times new Roman', 한글일 경우 'HY신명조' 로 작성하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Claim (청구항)] 다중인용청구항이 있는 경우 다중인용청구항 비용 및 다중인용청구항을 개별로 분해한 청구항의 모든 갯수의 합으로 관납료가 징수됩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ㅇ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중인용청구항을 개별청구항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Abstract (초록)] 초록은 50 단어 미만 150 단어를 초과하면 안되며, 하나의 단락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Drawings (도면)] 글자 크기텍스트 높이는 0.32cm (1/8 인치) 이상이어야합니다 (10pt 이상). 가급적이면 12pt이상을 추천 드립니다. 이보다 작은 글꼴은 위첨자 또는 아래첨자에 대하여만 허용되지만 이 또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해상도의 이미지 사용도면의 해상도는 복제가 가능할만큼 충분히 높아야합니다. 사진들 발명의 주요 요소 및 청구항과 연관된 경우 가능한 한 흑백 선 도면을 사용하십시오. 거절이후 다시 제출할 경우 신규사항 (new matter)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도면 방향 도면과 도번은 같은 방향이어야합니다. 도면 여백 도면 시트의 상단 여백은 최소 2.5cm (1 인치), 왼쪽 여백은 최소 2.5cm (1 인치), 오른쪽 여백은 최소 1.5cm (5/8 인치), 하단 여백은 가장자리에서 최소 1.0cm (3/8 인치) 이상이어야합니다.

각종 서류들

선언서 (Declaration) 작성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류이름이 이니셜로 .표기되어서는 안되며, 이름과 성 모두 완전한 철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반드시 각 발명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양도서 (Assignment) 작성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류이름이 이니셜로 .표기되어서는 안되며, 이름과 성 모두 완전한 철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반드시 각 발명자가 서명하고 서명한 날짜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마감일

일반특허출원 : 최초 출원일로부터 12 개월 디자인출원 : 초기 출원일로부터 6 개월 PCT국내단계 : 최초 출원일로부터 30 개월

출원인의 규모 (Entity)

마이크로 (Micro)– 소기업– 4 건 이하의 동일발명자 출원 이력– 소득 확인 소형 (Small)– 사람– 중소기업 우려 (500 명 미만 직원)– 비영리 단체– 연방 기관에 대한 라이센스 대형 (Large)Micro, Small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특허 심사절차 (실체심사) Examination - Substantive

[Restriction Requirement (한정요구)] 특허 출원이 하나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경우, USPTO는 한정요구통지를 발행하여 출원인이 하나의 발명을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2개월이내 응답을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4개월을 더 연장가능합니다. (관납료 필요) [Non-Final Office Action (중간사건)] Non-Final Office Action심사관은 35 U.S.C.와 같은 법률적인 기반을 근거로 청구항의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거절 또는 허여 통지를 하게됩니다. 주요 거절사유: § 112 (기재불비 – 한국의 기재불비와는 다른 개념임), 35 U.S.C. § 101 (특허성), 35 U.S.C. § 102 (신규성) 및 35 U.S.C. § 103 (진보성).이에 대한 대응으로, 출원인은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 또는 거절을 극복하기 위한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내 응답을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3개월을 더 연장가능합니다 (관납료 필요) [Final Office Action (최종거절)] Final Office Action(FOA)중간거절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이 시험관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수정안이 새로운 거절 이유가 되는경우, 심사관은 최종거절 (FOA)을 발급합니다. FOA에 대한 대응은 청구항 수정 및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2개월 또는 3개월이내 응답을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3개월의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관납료 필요) [Advisory Action (권고적 통지)] 본 통지에 대해 출원인은 심판청구를 할것인지, 청구항을 삭제정정할 것인지, 심사관이 권고한 정정에 응할것인지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응답 기한은 최종거절 대응일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최종기한인 최종거절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간연장에 대한 관납료는 발송일에 따라, 최종거절 대응일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집니다.

미국특허 우선심사 청구 -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 PPH) [세부사항] 한국과 미국특허청간 체결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에 의해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특허청에 특허출원후 우선권 주장으로 미국출원 또는 PCT국내단계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타국에서 출원한 특허출원건에 대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Claim)이 특허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나 특허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거절이 발생하였어도 그중 하나이상의 청구항이 특허가능하다고 결정이 났으면 이를 근거로 우선심사요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미국특허출원건의 모든 청구항이 한국출원건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결정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면 예비보정(Preliminary Amendment)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미국 특허 출원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해외대리인 작성) • 한국의 특허결정된 청구항 및 영어 번역문 • 청구항 대응관계 비교표 • 한국의 심사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 특허결정서 등) 사본 및 영어 번역문(이는 해당서류 발행 날짜 및 종류만 제공해주셔도 무방합니다.) • 번역 에 대한 진술서 (상기 서류들의 영문번역이 정확하다는 진술서) • IDS 자료(한국 심사시 인용된 선행기술들 및 이들의 인용문헌 사본(영문이 아닐경우 abstract번역문 추가

미국특허 우선심사 청구 - Track One Prioritized Examination (Track1)

Track One Prioritized Examination – Track1 Track1 은 출원시 함께 제출해야하는 사항으로 빠른 심사진행을 요청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는 출원후 최종결정(최종거절 또는 특허결정)까지 12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유의점: 출원시 전체 청구항 수가 30개 이내, 독립항 4개 이내여야 하고, 출원시 반드시 같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납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특허 우선심사 청구 - Accelerated Examination

Accelerated Examination [세부사항] Accelerated Examination 은 출원시 함께 제출해야하는 사항으로 사전검색 (preexamimation search)결과 및 이에 상응하는 해당자료(examination support documents)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심사관이 별도 검색없이 선행기술 검색결과로 받아들있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출원인/대리인이 진행한 검색결과를 근거로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원후 최종결정(최종거절 또는 특허결정)까지 12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유의점: 출원시 전체 청구항 수가 20개 이내, 독립항 3개 이내여야 하고, 사전검색 및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원시 반드시 같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리인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관납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미국특허 우선심사 청구 - Petition to make special

Petition to make special • 나이와 건강에 따른 우선심사청구 • 환경관련 • 에너지 • 테러를 방지하기위한 발명 [세부사항] 미국특허 심사는 출원일 순으로 진행이 되나 특별한 경우 우선하여 심사받기위한 여러방식이 있습니다. 나이와 건강에 따른 우선심사청구 (Petition to make special – Age or Health): 발명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건강문제로 특허권 행사에 문제가 될 경우 나이를 증명하는 증명서 및 의료 진단서를 첨부하여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청구에는 특허청관납료가 면제됩니다. 환경관련: 미국특허청은 환경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청구에는 특허청관납료가 면제됩니다. 에너지: 미국특허청은 에너지 자원의 발견, 개발 또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예로는 화석 연료 (천연가스, 석탄 및 석유), 수소 연료 기술, 원자력, 태양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이 심사청구에는 특허청관납료가 면제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위한 발명: 테러에 대처하기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이러한 분야에서의 진보를 즉각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미국특허청은 테러 대응에 중대한 기여를하는 발명에 대해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미국 또는 모든 주에 대한 형법을 위반하는 폭력적인 행위, 인명에 위험한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 또는 미국 관할권 내에서 범한 경우, 형사상의 위반 행위가되는 행위, 민간인을 협박하거나 강요하고, 협박이나 강요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 또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것들입니다. 추가적으로 테러 대응 기술의 종류에는 폭발물, 항공기 센서 / 보안 시스템, 차량 바리케이드 / 장애 시스템 탐지 / 식별 시스템이 포함됩니다.이 심사청구에는 특허청관납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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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펙 미국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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