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 심사절차 (실체심사)
Examination – Substantive
실체심사절차
Restriction Requirement (한정요구)
특허 출원이 하나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경우, USPTO는 한정요구통지를 발행하여 출원인이 하나의 발명을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2개월이내 응답을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4개월을 더 연장가능함(관납료 필요)
Non-Final Office Action (중간사건)
Non-Final Office Action
심사관은 35 U.S.C.와 같은 법률적인 기반을 근거로 청구항의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거절 또는 허여 통지를 하게됩니다.
주요 거절사유: § 112 (기재불비 – 한국의 기재불비와는 다른 개념임), 35 U.S.C. § 101 (특허성), 35 U.S.C. § 102 (신규성) 및 35 U.S.C. § 103 (진보성).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출원인은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 또는 거절을 극복하기 위한 주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내 응답을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3개월을 더 연장가능함(관납료 필요)
Final Office Action (최종거절)
Final Office Action(FOA)
중간거절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이 시험관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수정안이 새로운 거절 이유가 되는경우, 심사관은 최종거절 (FOA)을 발급합니다.
FOA에 대한 대응은 청구항 수정 및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발송일로부터 2개월 또는 3개월이내 응답을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4개월 또는 3개월, 도합 6개월을 더 연장가능함(관납료 필요)
Advisory Action (권고적 통지)
본 통지에 대해 출원인은 심판청구를 할것인지, 청구항을 삭제정정할 것인지, 심사관이 권고한 정정에 응할것인지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응답 기한은 FOA 대응일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6개월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기간연장에 대한 관납료는 발송일에 따라, FOA대응일에 따라 부분적으로 달라지며, 기산일은 본 통지발송일로부터 계산됩니다.
FOA 발송일 2개월이내 제출된경우 연장비용 계산
FOA 발송일 2개월이후 제출된경우 연장비용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