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하는 질문

Q: 출원후 최초 심사결과 (First Office Action)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최초심사결과는 통상적으로 16개월입니다. (2017년 USPTO report 기준) 하지만 각 기술분야별로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iotechnology and Organic Chemistry: 12 개월
Chemical and Materials Engineering: 18 개월
Computer Architecture, Software and Information Security: 21 개월
Networks, Multiplexing, Cable and Security: 16 개월
Communications: 12 개월
Semiconductor, Electrical, Optical Systems and Components: 13 개월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griculture and Electronic Commerce: 18 개월
Mechanical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Products: 19 개월

Q: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평균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기간은 통상적으로 24개월이 걸립니다. (2017년 USPTO report 기준) 하지만 각 기술분야별로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iotechnology and Organic Chemistry: 23 개월
Chemical and Materials Engineering: 28 개월
Computer Architecture, Software and Information Security: 29 개월
Networks, Multiplexing, Cable and Security: 26 개월
Communications: 22 개월
Semiconductor, Electrical, Optical Systems and Components: 22 개월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griculture and Electronic Commerce: 26 개월
Mechanical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Products: 29 개월

Q: 일반적으로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심사결과 (Office Action)를 발급합니까?

A: 통상적으로 2~3번의 OA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각 기술분야별로 다릅니다.

Q: 한국에 출원된 실용신안을 미국에 특허로 출원할수 있나요?

A: 한국에 특허 및 실용신안은 모두 미국에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물론 조약우선권에 따라 우선권 주장은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만 가능합니다.

Q: 특허유지료는 언제 납부하는지?

A: 한국에서는 특허권리를 유지하기위한 특허유지료(Maintenance fee)는 매년 납부하지만, 미국은 특허등록후 등록일 기준으로 3.5년째, 7.5년째이고, 11.5년째 3차례에 걸쳐 특허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허유지료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특허유지료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특허의 경우는 특허유지료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특허유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특허 권리가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내라면 만료된 특허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Q: 포기된 출원건을 되살릴 수 있는지?

출원건이 포기된 것이 고의적인(unintentional) 경우가 아니라면 청원서(Petition for revival an abandoned application)의 제출로 포기된 출원건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OA에 대한 기한내 미대응 또는 등록비 미납으로 인해 포기된 경우, 해당 답변서, 청원서, 관납료 모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PCT출원후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의 국내단계진입기한이 지난경우라도 revival 청원을 제출하여, PCT 국내단계를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