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Trademark

연방 상표 (Federal Trademark) 절차

연방 상표를 취득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 일 수 있지만, 상표 소유자가 출원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출원

연방 상표 출원시 상표 소유자는 등록할 상표의 최종 이미지, 물품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하려는 조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사용 예정(intent-to-use)조건으로 출원함으로써, 상표 소유자는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상표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SPTO는 상표 소유자가 실제 상표 사용을 입증할 때까지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표 소유자는 현재 사용하는 상표를 기반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심사
USPTO는 사용기반이든 사용예정이든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3 ~ 6 개월 이내에 출원서를 심사합니다. USPTO는 주로 연방 법원과 상충되는 연방 상표를 조사하고, 상표와 함께 사용하고자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출원서에 문제가있는 경우, 심사관은Office Action을 발행하고 6개월의 응답기간이 주어집니다.

Opposition
심사가 완료되면 60 일간의 공개 기간 내에 해당 상표가 게시되며, 이 기간 내에 잠재적 경쟁자에게 상표 등록을 거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등록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상표 소유자는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게시기간이 끝나기 전에 동의 또는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3자는 상표 심판 및 항소위원회에서 Opposition절차를 진행합니다. Opposition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USPTO는 이후절차를 일시 중지합니다.

등록 절차 진행

어느 누구도 상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의 다음 단계는 신청이 사용 기반인지 사용예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USPTO는 60 일간의 공개 기간 후에 사용기반에 의한 상표는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그러나 사용예정의 상표일 경우는Allowance Notice를 발행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상표 소유자가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6 개월 기간이 주어집니다. 상표 소유자는6 개월이 끝날 때 사용 증거를 제출할 준비가 되지않은 경우, 6 개월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표 소유자가 마크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5번). 그러나 USPTO는 상표 소유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상표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우선권주장 출원

한국에서(미국이외의 나라들 포함) 신청중인 상표를 근거로 미국에 상표출원할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미국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나라에 신청중인 상표를 근거로 미국내의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나 등록시 해외등록증사본을 USPTO 에 제출할수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